[fn사설] 지하경제 양성화,부작용도 대처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8 13:26

수정 2013.02.08 13:2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재원 마련의 핵심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다. 이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같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세부적인 방법론이다.
국세청이 마구잡이식 세원 발굴에 나선다면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같은 서민층의 생산활동 위축과 조세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하경제 구성원의 상당수가 이런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회 입법조사처가 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모든 소득을 샅샅히 뒤져 세원 포착의 기회로 삼는데만 급급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생길 수 있다”며 ▲지하경제 규모의 확대▲조세부담 불공평의 심화▲지나친 국세청 권한 강화를 우려했다. 우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채찍'과 함께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의적인 매출누락 행태가 만연해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만큼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간이과세제 폐지로 확보된 세수를 영세사업자 보조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은 강화돼야 하지만 권한이 막강해질 국세청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정보독점이나 납세자 권익침해를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독위원회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런 제안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폐지하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폐지를 못해왔다. 이 참에 이 제도의 폐지와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대한 견제장치 는 야당에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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